국토부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수정조치 요청 의견서 제출

안실련이 국토부가 개정 검토 중인 손끼임 방지장치 선택폭 다양화와 관련해 속도제어장치 등은 궁극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며 기존 법안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공고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정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16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

이 법안에는 안 제8조 제2항, “밀거나 당겨서 개폐되는 구조의 출입문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기존 출입문 손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관상 좋지않다는 등의 이유로 애초에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지 장치 선택폭을 다양화해 건축주 등이 미관적인 부분과 안전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 안실련은 기존의 손끼임 방지장치 규정은 반드시 현행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안실련이 제시한 의견은 출입문 손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규정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닫힘 방지장치 및 속도제어장치는 손끼임 방지 기능이 없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길 건의한다 등 총 3가지다.

먼저 안실련은 “손끼임 방지사고는 방지 장치만 있으면 100%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며 “입주민이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로 철거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없앤다면 손끼임 사고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원의 근본 원인은 입주민의 안전에 무책임한 건설사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민원의 핑계로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 규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건설사와 지자체 담당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기존 손끼임 방지 취지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손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의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인데 개정안에 언급된 속도제어장치 등은 급격한 개폐만 막을 수 있을 뿐 손끼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실련은 개정안 작업시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안실련은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이 다시 마련되길 재차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