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대포차 및 운행중지차량 단속 어려워··· 대책 필요

14일 경남 창원에서 대포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사례와 같이 대포차 의심차량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6일 발표한 경찰청의 ‘최근 3년간 과태료 및 납부한 과태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반 횟수가 수십번 이상인 차량들이 아직도 상당수 운행 중이며 이러한 차들 대부분이 ‘대포차’, ‘운행중지차량’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간 10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기록한 차량은 신원 미상의 스포티지다.

이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210번이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만 1221만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3년 동안 이런 차들은 총 38대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도 총 3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 차들 중 22대는 단 한번도 과태료를 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차들 대부분은 대포차나 운행중지차량으로 의심되나 이런 차들을 상시 단속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단속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운행중지명령 등 협조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의 단속이나 번호판영치의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이런 차량들은 3일에 한번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선량한 시민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법천지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며 “다시는 창원 초등학생 사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대포차 및 운행중지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하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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