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준수사항 규정 위반·원산지 거짓 표시 등

/ 사진 =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돼지갈비 음식점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120여곳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등이 중점적으로 수사됐다.

수사 결과 허위 표시·광고행위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 위반 6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 불량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5곳 등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16곳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운영하며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돼지고기의 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등 돼지갈비 전문음식점 6곳은 가격표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육 가공업체인 C업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인 D업소는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업소 등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이 중 15곳은 형사입건됐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은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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