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차량종류·탑승인원에 따라 규격 확인 당부

/ 사진 = 소방청 제공.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시 규격 확인이 필요하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 미만) 승합자동차는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 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 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 구매시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인지,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가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추진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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