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난 9월 27일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설명회를 갖고 있다 / 사진 = 승강기안전공단 제공.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10일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 공표하고 있으며 내년도 인상률은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물가·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따라서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이며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원으로 공표됐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 정도만 인상된다.

또 판매·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승객용 6층 기준 6.75% 오른 23만7000원이며 동일장소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05%가 인상된다.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7만2000원으로 공표됐다.

한편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 유지관리 계약으로 유지관리 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 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 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 대기·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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