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동 통제 및 정밀검사·방역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완충 지역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쪽 확산을 차단키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완충 지역과 발생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 지역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 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자재 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하며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해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 관련 농가 방역 기본수칙에 대해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일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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