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조사 끝나면 규모 늘 것"… 울진·영덕 1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 피해 금액이 8일 현재까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15개 시·군에서 618억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극심한 울진이 25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도 188억9100만원에 이른다. 경주는 54억3900만원, 성주는 49억4600만원이다.

4개 시·군을 제외한 포항 등 12개 시·군 피해 금액은 6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 8명, 실종 1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주택 36채가 파손되고 1923채가 침수됐다.

상가와 공장 299곳도 물에 잠기고 농작물 1494.9㏊에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도 도로 167곳 등 2334곳에서 피해가 났으며 이재민 817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5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오는 10일 조사가 끝나면 피해 금액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에 울진과 영덕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태풍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10일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을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된다"며 "행안부와 함께 7∼8일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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