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로 인한 추락사고 등 집중 감독

/ 사진 = 경기도 제공.

고용부와 경기도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사고를 예방키 위해 25일까지 합동 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관내 31개 시·군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있는 표본을 추출해 진행되며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태,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건설현장 안전 무시 관행 전반에 대해서도 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고소장비 관련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만 준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홍보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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