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에서 결과보고까지 총 7단계로 구성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주의, 관리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고 주요 원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건설현장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키 위해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고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매뉴얼은 사전준비, 안전점검 및 재난조사, 결과보고 등 크게 3단계를 중심으로 상황파악, 안전점검 및 조사준비,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증표, 참석자 확인 및 현황 설명 청취, 안전점검 및 토론, 보고서 작성, 보고 및 후속 조치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7단계의 세부추진사항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공사장은 물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조사 요청이 있는 공사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유관기관 및 시·군에 매뉴얼을 공유해 재난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건설현장 추락, 붕괴, 낙하 등 재난사고는 73건으로 총 2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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