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코레일유통 국정감사··· 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 등 검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역사 음식점·매장의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발표한 코레일유통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인기관 검사와 자체점검으로 위생문제가 적발된 철도역사 내 음식점 매장과 편의점이 91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유통이 공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 음식점 매장 81곳이 적발됐으며 체크리스트를 기반한 매장자체 점검에서는 매장(음식점·편의점) 834곳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 공인기관에 의뢰한 자가품질 점검 결과를 보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유통과 매장 계약서상 코레일유통은 음식점 매장이 위생기준 미달로 2회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내의 영업정지를 조취해야 하지만 18곳이 2회 이상 적발돼도 영업정지 사례가 전무했다”고 말했다.

또 “3회 이상 음식점 매장(3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못해 적발되면 영업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계약해지 사례가 없었다”며 “코레일유통은 영업정지 및 계약해지 규정이 있음에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음식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유통의 음식점 매장 관리가 부실함에도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되레 올해부터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열차 승객들은 코레일 매장에서만 음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철저히 식품위생 및 매장관리를 해야 한다”며 “먹거리 위생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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