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2009년 이후 대법원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 발표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지만 산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100명 중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6144건의 1심 재판이 이뤄졌고 이 중 0.57%인 35건만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고인의 80.73%는 집행유예(13.40%)와 벌금형(67.33%)을 받았다.

2심으로 넘어간 사건들 역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1486건의 2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이중 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6건(0.4%)에 불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만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만151명에 달했다.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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