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관세청·석유관리원 간 합동단속·조사체계 구축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키 위해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 단속범위를 기존 내항선사에서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단속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상유를 부정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내 해상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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