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 100여개 업소 대상···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점검

경기도가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100여개 업소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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