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9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되면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토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이 타워크레인으로 규정됐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위탁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자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토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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