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구청, 사고수습 완료시까지 비상체제 가동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청은 10일 경북 영덕군 소재 수산물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망사고에 대해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대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청은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감독 및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사망자 산재처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장근섭 대구청장은 사고당일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지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수산물가공업체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공단·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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