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추석 연휴동안 도로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기간에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키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9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에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기간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키 위해 15일 하루는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한편 추석 선물 포장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과일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하며 섬유로 만든 보자기(천)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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