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에서는 매주 월요일 작업 전 10분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코자 ‘10분 안전보건교실’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조 제3항을 보면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단시간 실시하는 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신문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면 신문은 물론 인터넷 안전신문을 통해 현장에서 10분간 교육할 4컷의 교육자료를 매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작업 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전점검을 게을리하지 말고 생활화합시다

안전점검은 큰 재해를 방지하는 주춧돌이 됩니다.

항상 조이고, 닦고, 기름을 주입하는 습관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아차’ 하는 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발휘해 재해없는 나의 일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작업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작업 중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나 작업자의 동작에 항상 유의하고 그때마다 또는 매일의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위험물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작업 직전이나 작업을 재개시할 때마다 세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전점검을 생활화합시다.

# 보호구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점검·정비를 습관화합시다

보호구가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역할은 큽니다.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꼭 착용되도록 점검·정비를 잘하고 필요할 때 언제나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점검·정비가 불량한 보호구는 파손되거나 더러워져 작업을 서두를 경우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싫어해 결국 보호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개인 전용물은 타인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기 싫어하므로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스용기나 화학장치로부터 유해가스가 새거나 산소결핍으로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재해자의 빠른 구출과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출용 보호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피해가 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험·유해사업에서는 이상 발생시 재해자의 구출과 응급조치를 할 보호구 구조용구는 명시한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점검·정비를 잘하며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긴급용 보호구는 평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불량해지거나 정비불량이 발생하기 쉬운데 정기적 점검을 제도화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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