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 평가 거쳐 선정

한정애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입법 우수 국회의원이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은 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한 제한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환노위의 여러 의원들을 포함해 야당 원내대표,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외주화할 수 없고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게 돼 산업재해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신 법이기에 오늘의 수상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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