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위험성 16개종 및 건강·환경 유해성 12개종 분류

앞으로 국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체계가 통일된다.

소방청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 조화 시스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 부처 및 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전문가 기관이 참여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으로 합의된 UN GHS 지침은 소관 부처별로 지침의 해석이나 적용 차수의 차이 및 개별법령상 규제의 목적 등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2016년 12월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의 합의를 거쳐 통합표준안 제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다부처 통합회의 및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통합표준을 마련했다.

통합표준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 유해성 12종으로 분류하고 유해위험등급 및 등급별 하위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을 통일시켰다.

2009년 5월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GHS 국가 주관기관인 소방청은 그동안 GHS정부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UN GHS 지침서 번역본 발간 등을 추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6000여종 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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