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도의 안전난간이 파손됐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하던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m가 넘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거의 3m에 달해 만약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A 씨 등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해 놓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로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49) 씨가 실족,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 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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