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례·그림 활용 이해 도모··· 안전수준 향상 기대

일반인 출입제한에 관한 기준 그림 예시 / 사진 = 환경부 제공.

어렵게 느껴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 및 용어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책자가 발간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해설서는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www.nics.go.kr)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게재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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