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개월간 일평균 16.5건 진정 접수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0건 중 4건은 폭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42%로 나타나 소규모사업장에서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이 총 379건으로 나타났다(16일 기준)고 19일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지역별 분석을 보면 서울 119건, 경기가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남·제주·세종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르면 이는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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