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미이행·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등

인천시내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29개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채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B 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하고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 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 커피숍도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해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했다.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영업을 했으며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가 우려됐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영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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