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노·사·민·정 함께 진행한 회의 통해 합의

정부가 노동계에서 요구한 타워크레인 소형 규격 기준안 강화를 받아들였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연합노련 등 양대 노조와 마라톤 회의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지난달 25일 잠정적으로 발표했던 타워크레인의 소형 규격 기준안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극적으로 타결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최대 지브(수평 팔) 길이 50m 제한 안을 두고 “길이 제한을 하더라도 작업반경이 100m에 이르기 때문에 대형과 작업반경 차이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형으로 인정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1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민·정이 모인 가운데 11일 16시부터 12일 오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안을 강화키로 확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타워크레인 임대협동조합, 종합건설협회 인사 등과 함께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업체 등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규격 기준안에 대해 노·사·민·정이 모여 구체적인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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