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200kg인 위험물 38여톤 보관··· 인근 창고서도 24배 초과 보관

고 석원호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안성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폭발이 동반돼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이 전소됐으며 화재 진압과정에서 안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 현장감식은 어렵지만 수사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톤가량 보관돼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또 이와 별개로 창고 측과 물건 보관을 맡긴 위탁업체 관계자간 계약 서류상에는 위탁업체가 아조비스 38여톤 가량을 보관 의뢰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서류상 기재된 아조비스 38여톤이 전량 창고에 보관중이었다면 아조비스의 지정수량이 200㎏인 점을 고려할 때 193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던 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위험물이 보관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으며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이 확인돼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된다.

도는 화재 당시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L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인 4000L보다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도는 국과수‧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검찰 송치를 통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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