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품서 기준 초과 대장균 검출

여름철을 맞아 정부가 우리 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의 축산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다.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연치즈(2건) ▲발효유류(7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해당 업체와 제품은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발효유)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자연의 꿈의 구워꾸워먹는할루미 (자연치즈)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로쉬치즈의 로쉬유기농 수제요구르트 (농후발효유)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오구목장의 맛나유 플레인요거트(발효유)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가족사랑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의 유별난 아빠愛 순수가득 플레인 요거트(발효유)·유별난 아빠愛 구워먹는 치즈 할루미(자연치즈)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원우목장의 원우목장 요쿠(발효유)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호호 영농조합법인의 하루500플레인요거트(농후발효유) 등이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생산,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질병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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