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 현대건설·양천구청 압수수색

31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발생한 목동 소재 저류시설 사고 당시 인부 3명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다른 현장 직원이 막아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규명키 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당시 유일한 출입구를 외부에 있던 직원들이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고와 관련해 6일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양천구 치수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 3명이 터널 안에 있는데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출입구인 수직구의 방수문을 수동으로 닫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현장 상황에 따르면 현대건설 직원 1명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현장 상황이 급박해지자 앞서 터널에 들어간 협력업체 직원 2명을 구하기 위해 오전 7시 50분쯤 터널에 진입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직원들이 출입구인 방수문을 폐쇄했는데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26분경 협력업체 직원 중 1명인 구씨를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결국 숨졌다.

이후 1일 오전 5시 42분과 47분경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시공사 직원인 안모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로써 시설에 고립된 3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출입구를 폐쇄한 외부 직원들은 “감전사고 예방과 수문 제어실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았다”며 “작업자들이 어떻게든 물살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사고와 관련해 먼저 현대건설 직원 2명, 감리단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 분석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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