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 비교’ 주제 발표

전준만 공사 기술진단부장 / 사진 = 전기안전공사 제공.

건물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를 통한 119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에 비상전원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물 정전시 이동통신 서비스 중계기의 전원이 차단되면서 건물 내 구조자가 긴급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전준만 공사 기술진단부장은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 비교’를 주제로 ▲비상전원의 타 법령 운영사례 비교 ▲국내 비상전원 운영현황 ▲기존 건물의 비상전원 연결 기술적 검토 필요성을 소개했다.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 비교’를 주제로 ▲비상전원의 타 법령 운영사례 비교 ▲국내 비상전원 운영현황 ▲기존 건물의 비상전원 연결 기술적 검토 필요성을 소개했다.

한편 공사에서는 5G시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정전정보 사전안내서비스 확대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통신시설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사업 ▲신축건물 내 통신시설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 법제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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