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곡 품종 허위표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경기미가 DNA 품종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경기미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양곡 품종 등의 허위표시와 DNA 품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시히카리와 추청 등 고가품종 쌀에 저가품종으로 섞은 후 고가 단일품종으로 속여 파는 품종 허위표시 행위를 적발코자 실시됐다.

검사 결과 100% 단일품종인 제품은 9개, 95% 이상 1개, 80% 이상인 제품은 2개로 모두 단일품종 표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특정 품종 80% 이상일 경우에는 고시히카리나 추청 등 단일품목으로 표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혼합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다.

위반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해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시‧군에 통보하고 양곡 품종의 허위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는 가격, 생산지역, 품종 등을 고려하지만 정작 쌀 품종은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양곡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