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제맥주 제조현장 방문 및 관리실태 점검

식약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관리실태 등을 파악키 위해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25일 수제맥주 제조업체인 충북 음성군 소재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방문해 맥주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등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주류업계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및 주류 제조시 발효산물인 주박(전분질 원료‧누룩‧효모 등을 이용해 당화, 발효, 여과를 거쳐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산물)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요즘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겨 찾고 있는 만큼 맛과 풍미 뿐 아니라 식품안전까지 두루 갖춘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