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65세 이상 대상, 11월 29일까지 신청

8월부터 제주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014년 428건, 2015년 460건, 2016년 467건, 2017년 528건, 2018년 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11월29일까지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감축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