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인증 제품 판매·인증마크 불법 부착 등 집중 수사

경기도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6일부터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울러 도는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