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에서 응급의료헬기 총괄·이착륙장 확대

앞으로 신속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를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 정해진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부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키 위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15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했으며 기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보완했다.

이번 규정으로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등 총 126대의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119종합상황실에서 일원화해 운영하며 각 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한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키 위해 각 기관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토록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도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해진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이 상호 협조토록 했다.

예를 들면 헬기 착륙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의 살수차가 미리 물을 살수해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를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시켜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한다.

이밖에도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설명서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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