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운영 지침 발표, 1억 이상 건설현장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기준 제시

/ 안전신문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청소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할 것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고용부는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적용 대상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 예방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이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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