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무단 건축물 증축 등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와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와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동식물관련시설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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