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타다 등 택시 관련 신규 플랫폼 업계도 범죄경력조회, 택시자격보유 등 택시기사급의 자격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택시에 대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획을 보면 이용객들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플랫폼 택시업계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또 그동안 신규 플랫폼 업계를 이용할 경우 여성승객 등이 범죄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도 본격 추진되며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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