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 접수

서울시가 생활악취 해소를 위해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인쇄소‧세탁시설‧아크릴가공‧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현장실사에 투입해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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