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근태관리 동시에··· 이용자 안전 위해 음주운전 차단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깊은 상황에서 김해 시내버스 업계에 음주측정기기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남도 김해시는 시내버스 업계에 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측정과 동시에 근태관리까지 가능한 음주측정기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가야IBS(주), (주)동부교통, (주)김해BUS 3사가 음주측정기기 4대를 도입해 풍유동공영차고지 2대, 외동차고지 1대, 삼계차고지 1대씩 배치했다.

이 기기는 가야IBS(주) 194명, ㈜동부교통 108명, ㈜김해BUS 127명 등 3사 소속 버스 운전자 42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일 이 기기에 지문을 등록한 다음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모니터에 ‘정상’이라는 문구가 나오며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정상’인 경우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지난 5월 22일 거제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건과 지난 6월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기준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고 말했다.

김호재 김해시 대중교통과장은 “새 음주측정기기 도입으로 인해 시민들이 버스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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