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참안전교육개발원 대표강사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슬로건은 2019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돼 있듯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하청,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이 안전문화는 우리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사업주는 안전이 책임으로 노동자는 안전이 권리로 되기 위해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감성안전의 올바른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감성안전의 의미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움직여 안전의식을 갖춘다는 뜻으로 사업장에서의 불안전의식을 없애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와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감성안전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인 안전이 우리모두의 권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주나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마음으로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스스로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사업장의 안전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안전에 대한 강요와 통제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우리가 느꼈지만 간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몇 년 전부터 감성안전을 현장에 도입해 실천을 해왔던 P건설사 소장님은 “예전에는 안전교육이 제재하고 억압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서로 동참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자기 자신의 안전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건설사의 소장님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안전기술과 관리는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소통과 융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기술이나 문서적인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으로 발전이 될 때 비로소 함께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의미가 감성안전인 것이다.

안전이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첫번째로 필요하고 사업주나 경영층은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사업장의 안전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서두에 슬로건의 의미를 말할 때 ‘사업주에게는 안전이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에서 사업주에게 무조건적으로 안전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부여한다면 이 또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오던 통제하고 강압하는 안전의 대상이 노동자에서 사업주에게로 옮겨졌다는 것 외에는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도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이 왜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안전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알린다면 이 역시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단순히 알려 주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시점에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감성안전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감성안전은 크게 두가지로 우리의 권리인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번째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다.

먼저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려면 노동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로 ‘관심’이다.

이 ‘관심(關心)’은 한자로 풀이하면 관계할 ‘관’자와 마음 ‘심’자로 어떤 대상이나 일에 흥미를 느껴 마음을 쓰거나 알고 싶어한다는 의미로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안전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도·기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면 될지를 알고 여러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노동자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지 ‘인지’하는 것이다.

이 ‘인지(認知)’ 역시 한자를 풀이하면 알 ‘인’자와 알‘지’자로 마음에서 인정해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이 왜 중요한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장에서 나의 안전을 위한 부족한 안전조치나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모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당연히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또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마음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면 사업장 안전문화의 기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감성안전의 의미를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와 연결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권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각자의 입장에서 마음으로 관심을 쏟고 마음으로 인지하는 ‘서로의 마음적 소통’이 되면 사업주나 노동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한 참여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두번째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장과 실천이 중요하다.

먼저 사업주 측면에서 예를 들어 보면 U사는 과거 사고예방을 위해 경영층의 지시로 적발 위주의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으나 아차사고를 비롯해 중대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했다.

이때 경영진측에서 감성안전을 도입토록 해 매일 아침 ‘안전조회’를 하는데 그날 하루의 일이나 안전에 대해 지시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심신의 건강체크부터 먼저 확인토록 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물함에 각자 스스로 작성한 안전다짐서와 함께 가족사진을 붙이도록 해 자신의 안전이 누구를 위해 중요한지 인식케 했다.

추가로 경영진들이 1년에 2차례 현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에게 음료수, 캔디 등을 주면서 안전활동을 격려하는 ‘안전데이’도 만들어 시행했다.

마지막으로 입사 3년, 전환근무 3년, 정년퇴직 3년 미만자는 산재취약계층으로 분류해 특별히 더 신경 쓰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토록 했다.

이렇게 시작된 안전활동으로 중대사고는 물론 아차사고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노동자 측면에서 P사의 예를 들어보면 P사는 ‘나의 위험이 동료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동료의 안전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모토로 현장에서 동료의 불안전 행동을 관찰하고 알려주는 ‘동료사랑 상호주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의 안전도 볼 수 있는 안전 시선을 키워 주는 활동이다. 동료의 불안전 상황을 서로 체크해 주고 서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토록 했다.

이처럼 자발적 안전활동으로 아차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됐다.

또 다른 사례로 Y사는 매일 아침 작업 전 명상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심리적 안정을 시킨 후 업무를 시작했다.

동료가 작업시 ‘안전행동관찰’ 활동을 해 현장에서 동료의 불안전 행동과 요소를 발굴하고 불안전 행동 발견시 관리자가 강압적인 지적이나 관리가 아닌 동료가 포옹을 해주거나 격려를 통해 안전의 가치를 노동자 스스로 느끼고 깨닫도록 하고 스스로가 안전에 애착을 갖도록 도와줬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료가 작업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장갑 착용을 잊어버렸나봐. 이렇게 일이 바쁠 때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갑 꼭 끼시고 오늘도 힘냅시다”라고 말을 해주며 격려를 해서 나의 안전을 응원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유도했다.

이렇게 해서 Y사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이 됐다.

앞서 세 회사의 사례를 보면 감성안전은 현장에서 바로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슬로건 ‘안전은 권리입니다’와 연계해 보면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안전은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문화이며 이 안전문화는 사업장이나 우리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관리정책을 노동자들은 동료의 안전이 내 안전이라는 동료애로 서로의 안전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자발적 안전활동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업장의 문화구나’라고 사업주나 노동자 서로가 느끼게 될 때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구축되고 함께 안전해지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가 맞고 당연하다. 그러나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으로 사업장에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적·물적 책임을 지게 되고 노동자는 중대사고를 당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책임이 따른다.

이 책임은 각자가 스스로 내 사업장에서의 안전이 왜 중요한지 나의 안전이 왜 중요한지를 느낄 때 모두 함께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면서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 모두의 책임이면서 권리인 안전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마음으로 인지할 때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박지민 parkjimin@safewom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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