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소규모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확보에 최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가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내달 12일까지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해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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