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개 제품 수거 및 검사 결과 발표

참조은산업이 제조하는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가 품질 기준 부적합 처분을 받아 판매중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참조은산업의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