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 저감 추진

섬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섬지역을 관할하는 인천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시‧도와 그외 섬지역의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발전용량 1.5MW 미만의 섬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265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내용은 섬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극 설치, 발전시설 신설 또는 확충시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자제, 오염물질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미세먼지 등 개선효과 분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금지 등이다.

협약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된다.

환경부에서는 협약기관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종류 안내 등 기술지원과 함께 협약 이행사항 및 개선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및 한국전력에서 도서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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