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등 288곳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무표시 원료 사용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2014년 9월에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강원 강릉시 소재 B업체와 C업체는 지난해 6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검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저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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