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을 13일 고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남 서산시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50분이 지난 낮 12시 35분께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3시 40분께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지닌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화토탈 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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