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제품 총 1412건 적발··· 의약품, 의약외품 올바른 구입방법

세안액 오인 우려 광고 / 사진 = 식약처 제공.

미세먼지 불안감을 악용해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과대광고 한 의약품, 의약외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광고사이트를 2개월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547건을 기록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도 423건이나 적발됐다. 의약외품인 렌즈세정액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한 건수가 375건에 달했다. 또 렌즈세정액을 의약품인 세안액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48건이었다.

렌즈의 세척,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의약외품으로 인공눈물, 세안액 등의 의약품과는 다르다.

인공눈물, 세안액 등의 의약품은 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약사법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의 의약외품은 약국, 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제품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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