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설치

공사장 일부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현장은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또 방지망이 없어 건축 잔해물이 그대로 인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구간에도 방지망을 설치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조치로 추락 방지 및 낙하물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한 것을 높게 평가해 20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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