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동성 인스타그램

"김동성을 진짜 사랑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39)의 내연녀 중학교 교사 임모(32)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 김동성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32)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라고 청부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처한 임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형사항소3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에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살해 청부를 청탁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씨 몰래 이메일을 보다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동성은 임 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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