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에 적치된 물건 처리

비상구 앞에 택배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비상시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들이 적치돼 있어 화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였다. 특히 비상구 물건 적치는 소방법 위반사항인 만큼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쌓여져 있는 택배 상자들을 치우고 주변에 있는 이동식 옷 행거도 처리해 피난로를 재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조치로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한 것을 높게 평가해 20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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