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가 최상의 고객서비스, 정부정책 발맞춰 정규직 전환 총력

철도는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해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시설이다. 여객과 화물을 궤도를 통해 안전하게 운송한다는 점 때문에 철도는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부각돼 왔다.

운송물자의 가격부담 완화, 사업장 활성화, 부동산 억제 기능까지 모두 철도망 확충으로 인해 가능해진 부분이다.

실제로 오래전 많은 열강들이 식민지 사업을 위해 우선과제로 삼을 정도였던 철도는 세계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돼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전의 도시철도 운영을 맡아 152만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안전하게 철도를 관리하는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5년 대전에 설립돼 ▲시스템 성능 개선, 유지보수 품질 제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무결점 안전체계 확립 ▲고객 접점 서비스 개선, 고객 이용환경 개선, 사회적 가치 제고 등 고객 가치 극대화 ▲수송 증대 마케팅 강화, 신 수익사업 발굴, 운영 효율 극대화, 미래발전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선도 등 효율 경영 달성 ▲시민 공감 혁신, 조직 및 인력 운영 활성화 등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대전도시철도의 ‘안전사고 제로’, ‘고객만족도 1위’, ‘경영수익 355억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CEO의 가치관부터 “안전이 최상의 고객서비스라는 신념으로 152만 대전 시민의 행복을 실어 나르겠다”인 만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생각은 전직원들에게도 공통적이며 공사의 원·하청 상생안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안전신문은 2006년 도시철도 1호선 1단계(판암역~정부청사역)를 개통한 이래 단 한번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원·하청 상생안전 노하우를 알아봤다.

원·하청 상생안전 근본부터 개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회사의 원·하청 상생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근본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취했다.

바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전문가 3개협의체(미화·기술·역무) 최종 합의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승인했다.

많은 인원들이 전환되면서 업무성격에 부합되도록 부서(팀) 명칭도 혁신평가팀을 기구개편 및 중장기계획 등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조정과 공기업 혁신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영혁신팀으로, 운수사업팀을 운수관련 제반 업무와 고객서비스·민원업무를 대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운수팀으로, 고객만족팀을 현장의 역무관리 및 안전·시설관리를 전담하며 역운영 업무특성을 반영해 역무운영팀 등으로 변경했으며 운영처 내에 지원파트를 관리팀으로 신설시키는 등 세부적으로 개편했다.

관리팀 신설은 기존 지원파트의 경우 관리범위가 넓고 관리 인력의 과다로 통제의 폭을 벗어날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막기 위해 관리팀은 책임중심의 팀 완결형 업무구조로 전환됐으며 소관업무도 조경, 방역, 에너지절약, 소방, 방재, 냉·온수기 관리, 시설관리, 보안·비상 등 기지 안전업무 등 안전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은 역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들이다.

확대 전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관련 사항도 전문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했다.

역장은 복수직렬로 운영된다.

사무·기술·대상자를 활용해 2역 1역장제의 ‘역장직무’에 대해 복수직렬을 도입해서 운영한다.

임금피크제 적합직무 운영시 역 안정화 및 역무원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3급 이상의 상위직급 및 임금피크 대상자를 배치 가능하다.

중간관리자는 기술직렬로 운영된다. 판암·외삼기지와 역사의 시설관리·안전업무는 기술적 복합업무의 필요로 ‘기술직렬’을 배치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경우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안전 지도감독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기술직렬로 배치된다.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직렬 차별해소를 위해 직렬을 단순화했다. 기존 보건·운전의 특수직렬을 사무직렬로 통합해 운영한다.

‘내 사업장’ 인식 심어··· 안전 전문성 향상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고용전환 후 안전·보건관리자의 운영방법을 개선키 위해 노력했다.

2018년 1월 23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후 “안전관리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성이 강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운영방안을 만들어 판암기지와, 본사 및 외삼기지, 역사 등 3구분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씩(구분 당 안전1·보건1)을 배치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 향상될 수 밖에 없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며 급여 인상이 호봉상승만 있다.

이러한 점은 본인업무에 대한 사명감 결여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승진에 따른 업무만족도 향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 ‘내 회사다’라는 의식이 정규직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기에 사업장 불안전·위험요인 해소활동으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

정규직 전환은 기존 안전·보건관리자와 신규 채용 안전·보건관리자의 상호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등으로 ‘내 회사다’라는 의식을 키우는 등 사업장 내 불안전·위험요인 해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건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안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선임대상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 노무법인에서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면 임금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형태는 타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업무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차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례를 조사하기도 했는데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돼 업무직,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히 조사하고 근거로 들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을 철저히 준비했다.

공생협력단 구성··· 협력업체와 안전 함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승강기보수업체, 구내식당업체 등 공공기관 특성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협력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공동선언문 서명,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등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회의 시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협력업체 관련 절차서 등 공생협력 관련 규정 및 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해당 실적들도 관련 서류를 만들어 보관하는 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기업 팀장급 및 안전관리자 등과 협력업체 현장책임자 공생협력단을 구성해 협력단 회의, 순회점검, 안전보건점검, 작업환경개선활동,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협력사가 평가팀을 구성 후 단계별 세부일정을 수립해 위험성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작성한다.

이후 관련부서 관리감독자가 평가서를 1차 검토해 위험요인 누락 여부 및 안전대책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2차 검토를 시행하며 적절한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법령 준수사항을 검토한다.

끝으로 협력사가 위험성평가서를 보완하고 관련부서 팀장이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듯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사업 외에도 정규직 전환으로 원·하청 상생안전문화를 이룩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검토의견, 판례 조사 등을 시행해가며 철저히 준비해 이룬 안전인 만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원·하청 상생안전문화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로서 앞길을 달리고 있다.


<인터뷰> 김규중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팀장
 

“안전엔 하인리히 법칙이 중요
 재해 단 1건도 없더라도
 항시 아차사고에 대비해야”

▲먼저 팀장님께서는 안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이 바탕이 돼야 공사의 안전경영방침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발주처 등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청과 하청이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상생 협력해야 하며 고용전환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도 모색돼야 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만의 독특한 안전관리 방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개통 이래 중대재해는 한번도 발생한 적 없지만 아차사고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안전전문가가 어느 사업장에 방문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물었을 때 ‘우리는 재해가 1건도 없고 아차사고도 0건이다’라고 답한다면 그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매우 소홀하고 관심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태라고 합니다.

안전에는 하인리히 법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1:29:300=사망사고:경상자:아차사고’라는 이론에 입각해 아차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표창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사례는 사고사례집으로 발간해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행해 오던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2014년도부터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 요양급여 신청으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는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아직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전자문서, 교육자료, 안전보건법령 등을 통해 공지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2017년 소통행사의 일환으로 족구 경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팀 및 재해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를 알려 소동이 났습니다.

다행히 소통행사 도중 발생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는 현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수교육이나 신규채용 교육시 이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상생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고용전환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가 기존 10개사 340여명에서 3개사 16여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이라는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추락·충돌·질식·감전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수시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침을 추가했습니다.

일회성 협력업체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원청·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원청, 즉 저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자발적인 안전의 모범을 보이며 하청의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청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며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원청에 즉시 알려 빠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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