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전준비 가능토록 매뉴얼 홈페이지 공개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한 불산, 황산, 암모니아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지자체 및 관할 소방서와 공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 공유를 통해 지자체 및 소방서는 관할 지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계획에 앞서 화학물질안전원은 각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의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평가 지침서(매뉴얼)’를 올해 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에 공개했다.

이행 점검 평가 지침서는 이행점검시 평가항목, 평가목적, 평가항목별 대표 질문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침서로 사업장 내부활동과 외부활동으로 구성됐다.

사업장 내부활동은 사업주의 위해관리계획 이해도, 취급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이며 외부활동은 지역주민 대상 정보제공 여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운영 여부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화된 ‘이행 점검 평가 지침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행 점검이 활성화되면 위해관리계획이 서류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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